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왜 한동훈은 세금보다 보호 입법을 앞세웠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논거는 코인 보유자를 보호할 2단계 입법보다 세금이 먼저 온다는 순서 문제다. 과세는 이미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유예 없이 확정 경로에 올랐다.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는다.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고 막혀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의 핵심, 코인 세금과 보호 입법
- 정부 세제개편안은 유예 없이 내년 1월 과세를 예정했다. 연 250만원 공제 뒤 22%다.
-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을 두고 막혀 있다.
- DeFi·장외·해외 거래 파악과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기준은 아직 빈틈으로 지적된다.
가상자산 과세, 한동훈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내건 것은 과세 찬반이 아니라 순서였다. 코인 보유자를 보호할 2단계 입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는데, 과세만 내년 1월에 먼저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곧 재정경제부 장관이 될 이형일 후보자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순서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받았다. 관련 규칙을 모두 마련한 뒤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과세가 먼저 시행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실제로 얼마를 내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뺐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 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넘는 차익에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한 해 500만원을 벌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어 55만원을 낸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만 22%가 붙는 구조다.
과세 대상은 얼마나 되나
국내 거래소 이용 계정은 1113만개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가진 계정은 약 112만개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계정 수가 곧 사람 수는 아니지만, 한 의원이 말한 “코인 보유자”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과세할 준비는 됐나, 빈틈은 어디인가
한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탈중앙화금융(DeFi), 장외거래(OTC), 해외 거래소 거래를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에는 아직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
반대쪽 근거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동정보교환체계로 48개국의 거래 자료를 받게 되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만든다.
2단계 입법은 어디서 막혔나
한 의원이 말한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공전하는 이유는 쟁점 두 개로 좁혀진다.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다. 은행 중심으로 엄격하게 가자는 쪽과 핀테크에도 열어 달라는 쪽이 맞서고, 은행법상 지분 제한(15% 이내)과도 맞춰야 한다. 다른 하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묶는 상한이다. 넘는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안을 9월 중 국회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안이 들어가야 국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
유예는 가능한가, 무엇을 봐야 하나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미비 등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유예가 없고,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내년 1월 과세를 강행하면 시장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형과 원천징수형을 나누는 식으로 과세 체계를 다시 짜자고 제안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논쟁의 쟁점은 과세 찬반보다 순서와 준비다. 지금 법대로라면 내년 1월 과세가 기본 경로이고, 바꾸려면 연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투자자에게 남는 확실한 숫자는 연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이다. 한 해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글은 정치권 발언을 전하는 해설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과세 시행 여부와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
